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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 보고대상에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25 1,864회 0건

본문

2015-08-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 입니다.
>
>
> 아래글을 보니 위와 같이 산업재해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 만약 3일이상의 휴업을 하였을경우 산재로 보고를 하게 된다하면
> 산재 인증여부와 산재건수도 올라가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한... 휴업3일일시 그에따르는 치료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요양과 휴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 :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

2)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즉,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

3)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입원하지 않고 4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에 해당이 되기에 요양신청은 되지만, 휴업이 아니기에 산재발생 보고 대상은 안 되겠지요.


2. 산재승인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휴업 3일 이상이어서 산재보고 대상이 될 경우에 산재건수로 산입되겠지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3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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