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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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8-26 2,2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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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는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최소 100만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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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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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는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미 계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최소 100만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