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화학설비 작업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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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9-02 3,36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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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09-02, "정종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규칙 제 38조 1항 별표 4에 의거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에 대해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이라는게
> 착공 완료 후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것인지?
> 아니면,
> 정수 작업 후 운전하기 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인지요?
>
> 그리고 관련 양식이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대해 공사착공 전 시공사에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을 때 시운전까지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착공 완료 후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시운전 부분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양도받은 다른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그 다른 관리주체에서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정수 작업 후 운전하기 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을 참조하시고 다음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공유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개보수작업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_SK에너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규칙 제 38조 1항 별표 4에 의거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에 대해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이라는게
> 착공 완료 후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것인지?
> 아니면,
> 정수 작업 후 운전하기 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인지요?
>
> 그리고 관련 양식이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대해 공사착공 전 시공사에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을 때 시운전까지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착공 완료 후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시운전 부분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양도받은 다른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그 다른 관리주체에서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정수 작업 후 운전하기 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을 참조하시고 다음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공유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개보수작업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_SK에너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