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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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8-25 2,00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치 하여야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도
>
> 제정의 의마가 없는 것인지요?
>
> 규정에 대한 수정과 변경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 위원회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도 수정 및 보완을 할때
>
> 그 주체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 질문이 상당히 난해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
> 속 시원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치 하여야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도
>
> 제정의 의마가 없는 것인지요?
>
> 규정에 대한 수정과 변경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 위원회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도 수정 및 보완을 할때
>
> 그 주체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 질문이 상당히 난해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
> 속 시원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