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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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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09-23 1,791회 0건

본문

각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유지가되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도 각 사업장별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의 지부가 한개의 사업장은 설립이 되어 있고, 다른 한개의 사업장은 별도의 노동조합이
없고, 타 사업장 지부에에 소속이 된 대의원 (근로자대표)이 있는바

일단 별도의 노동조합이 구성이 안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재하에, 노조위원장의 참여없이, 대의원이 대표 자격을 갖고 노사 동수로 운영이 되는 경우,

이 사항이 법 위반인가요 ? 법 위반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하기위해서, 그 먼거리를 위원장께서 최소 분기이상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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