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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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0-15 1,5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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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대책으로 치공구등의 검토로 진행하였으나
> 공정의 특성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
>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경고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 할 성격도 아니고요
> 무조건 개선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등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①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거나, ②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서 사업장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였음에도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할 수 있음
그리고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보완적 조치를 이행
2.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종료를 하고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게시 및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정의 특성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
>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경고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 할 성격도 아니고요
> 무조건 개선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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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등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①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거나, ②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서 사업장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였음에도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할 수 있음
그리고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보완적 조치를 이행
2.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종료를 하고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게시 및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