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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9-30 2,523회 0건

본문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이번에 우편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에 대한 점검 사업장으로 지정 되었다고
> 공문이 왔습니다.
> 10월 31일까지가 점검 기간인데
> 이 기간 내에 무조건 점검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점검 안오실 수도 있나요??)
> 또한 신규안전관리자 직무교육 4박5일 집체교육을 10월 중으로 가는데요
> 이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날에 점검을 오시는가요?
> 점검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 대략적인 점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시는바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뉴스 77번에 있는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 관련 집중감독 실시' 관련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9.10~10.30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제도의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등 사회 이슈가 된 문제이고 우편까지 왔다고 하니 기간 내에 점검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4박5일 집체교육 기간 내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자격은 별도로 없음)를 지정하여 두시면 되고 사전에 전화가 오게되면 그 날을 피해서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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