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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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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번 작성일15-09-30 1,97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편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에 대한 점검 사업장으로 지정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10월 31일까지가 점검 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 무조건 점검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점검 안오실 수도 있나요??)
또한 신규안전관리자 직무교육 4박5일 집체교육을 10월 중으로 가는데요
이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날에 점검을 오시는가요?
점검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점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시는바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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