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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04 1,843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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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1인 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서. 8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 800억 넘으면 안전관리자가 2인 선임되어야 하는데 상부에선 새로 인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우니
>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협력사 소속으로  안전인원을 1인
> 충원 하여도 무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협력사가 120억 넘으면 선입을 하여도 되는걸로
> 아는데,.. 꼭 원청사 소속으로만 2인을 두어야 하는지 아님 협력사 포함하여(원청사1인 협력사1인이)
> 되어도 괜찬은지 또 협력사가 120억 안넘어도 안전관리자를 1인 포함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도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를들어,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 이하 같음)이고 A협력사 120억원 이상, 원청 및 기타 업체가 합쳐서 680∼800억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A협력사 1명, 원청업체 1명 이렇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사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A협력사가 120억원 이상인데 원청사가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사의 몫인 안전관리자와 같이 선임하지 않는다면 위의 1.항 대로 A협력사 1명, 원청업체 1명 이렇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3. 협력사 모두가 120억원 미만이라면, 원청사 + 협력사 = 금액은 원청사의 몫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사가 모두 다 선임하여야 힙니다.

  참고로, 협력사와 조율하여 협력사 직원인 안전 관련 자격자를 원청사의 직원으로 변경하여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곳도 있습니다.


4.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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