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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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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작성일15-11-04 1,2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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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 십니다.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1인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서. 8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800억 넘으면 안전관리자가 2인 선임되어야 하는데 상부에선 새로 인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우니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협력사 소속으로  안전인원을 1인
충원 하여도 무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협력사가 120억 넘으면 선입을 하여도 되는걸로
아는데,.. 꼭 원청사 소속으로만 2인을 두어야 하는지 아님 협력사 포함하여(원청사1인 협력사1인이)
되어도 괜찬은지 또 협력사가 120억 안넘어도 안전관리자를 1인 포함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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