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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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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 작성일15-11-05 1,789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안전관리자 10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현장 마무리(아파트현장이며, 준공 1달 남았습니다.)단계에서

이생각 저생각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현장완료 된후, 준공 필증을 받아 공사가 끝나고 난뒤,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는데..이때 최소 인원만 현장 상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안전은 이미 그만두거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겠죠??

이때 하자보수를 하다가 행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한다면

원청사 소속으로 봐야하나요?(공사 끝 상황)

아니면 협력사 소속 별도 작업자로 봐야 하나요?(협력사 자체 하자보수 인원)

혹, 알고계시거나,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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