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 후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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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1-05 1,9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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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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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안전관리자 10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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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마무리(아파트현장이며, 준공 1달 남았습니다.)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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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각 저생각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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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완료 된후, 준공 필증을 받아 공사가 끝나고 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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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는데..이때 최소 인원만 현장 상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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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은 이미 그만두거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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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하자보수를 하다가 행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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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사 소속으로 봐야하나요?(공사 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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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협력사 소속 별도 작업자로 봐야 하나요?(협력사 자체 하자보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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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알고계시거나,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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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존 답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기존 답변 중에서]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자 보수공사를 원청사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협력사에게 직접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청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청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원청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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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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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안전관리자 10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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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마무리(아파트현장이며, 준공 1달 남았습니다.)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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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각 저생각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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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완료 된후, 준공 필증을 받아 공사가 끝나고 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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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는데..이때 최소 인원만 현장 상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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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은 이미 그만두거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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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하자보수를 하다가 행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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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사 소속으로 봐야하나요?(공사 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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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협력사 소속 별도 작업자로 봐야 하나요?(협력사 자체 하자보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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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알고계시거나,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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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존 답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기존 답변 중에서]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자 보수공사를 원청사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협력사에게 직접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청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청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원청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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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