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조치의무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5-11-06 1,677회 0건관련링크
본문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의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으로 이를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는, 되먹지 못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때
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프로세스상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를 극단적인 노동운동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상에서 제재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지요 ?
노동청이나 각종 법률 자문기관에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의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으로 이를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는, 되먹지 못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때
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프로세스상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를 극단적인 노동운동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상에서 제재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지요 ?
노동청이나 각종 법률 자문기관에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