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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감독관 점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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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안전 작성일15-11-07 1,866회 0건

본문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감독차원으로 옵니다.점검은 시정지시가 있지만 감독은 시정지시 없이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보통 점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시정지시가 있고 기한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며 노동부에 보고를 하지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을 하였다면 과태료 등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이것이 좀 걸리는군요...

한참 지나서도 점검결과통보서나 비슷한 문서가 오지 않는다면 무사히 넘어갔다고 봅니다.잘 넘어가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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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문의사항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점검 올때 임검지령서는 받았고
> 지도차원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을 끝내고
> 점검 끝나고 별다른 서류는 따로 전해주지 않아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점검결과통보서 나 이런 비슷한문서들은 따로 전송해 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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