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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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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11-16 1,537회 0건

본문

안녕 하십니까?
항상 안전활동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굴착깊이10m 이상시 대상이 되어 지는데요
최초 현황측량을 통하여 지반고를 확인하였고 그 지반고를 기준으로 굴착깊이가 10.11m가 되었습니다.
지반고가 모두 상이 하여 실제 작업(터파기)전에 지반을 장리 한후(정지작업) 본작업을 진행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정지작업을 한후 지반고를 재 측정 하였을때 지반고가 낮아져 굴착깊이가 10m이하가 될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대상이 되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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