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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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1-17 1,9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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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안전관리를 제일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칙의 제 1원칙은 조직의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엉성하다면, 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
>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한들
> 그 보다 상위법인 특조법이 있기에
>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 요즘 각종 안전사고로 메스컴에서 기업윤리에 촛점을 맞추어 방송들을 합니다.
> 그런데, 이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요건이 방송이 된다면
> 정부에서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왜 이런 Risk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
>
>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 1.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이 있는지요 ?
> 2.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그 요건 중, 기존에 현장직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급여형태만 월급제로
> 바뀌는 경우, 이를 순수하게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 있는지요 ? 위험설비등은 사업장에 그대로 있음
> 3. 사업장 소재지를 동일지역 내로 이전을 합니다.
> 다만, 이전을 하는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다함께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 일부직원은 옮기기 전의 사업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
> 신축이 되는 사업장이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 동일지역 내에 일부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유지가 된다면
> 이를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
>
> 4.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 산업안전보건법이 배제가 된다하더라도
> 그 곳에 유틸리티 외 기타 도급사들이 한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 하고 있다면
>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도 없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겠죠
>
> 법 29조에 따른 책임이 불분명 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의 질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에는 상시근로자수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 생략 ---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
③ --- 생략 ---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⑦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생략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받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산보 68307-499, 2002.05.27.)
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까지와 제33조∼제64조까지의 적용은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만 보더라도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칙의 제 1원칙은 조직의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엉성하다면, 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
>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한들
> 그 보다 상위법인 특조법이 있기에
>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 요즘 각종 안전사고로 메스컴에서 기업윤리에 촛점을 맞추어 방송들을 합니다.
> 그런데, 이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요건이 방송이 된다면
> 정부에서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왜 이런 Risk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
>
>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 1.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이 있는지요 ?
> 2.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그 요건 중, 기존에 현장직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급여형태만 월급제로
> 바뀌는 경우, 이를 순수하게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 있는지요 ? 위험설비등은 사업장에 그대로 있음
> 3. 사업장 소재지를 동일지역 내로 이전을 합니다.
> 다만, 이전을 하는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다함께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 일부직원은 옮기기 전의 사업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
> 신축이 되는 사업장이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 동일지역 내에 일부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유지가 된다면
> 이를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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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 산업안전보건법이 배제가 된다하더라도
> 그 곳에 유틸리티 외 기타 도급사들이 한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 하고 있다면
>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도 없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겠죠
>
> 법 29조에 따른 책임이 불분명 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의 질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에는 상시근로자수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 생략 ---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
③ --- 생략 ---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⑦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생략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받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산보 68307-499, 2002.05.27.)
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까지와 제33조∼제64조까지의 적용은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만 보더라도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