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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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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1-17 1,7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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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현장에 보링작업이 들어왔는데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 기초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법정인 근거도 같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보링작업이 어떻게(어느 단계, 어는 깊이, 어느 곳까지) 시행하는 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8의2에 의거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및 조립된 철근망 등을 인양·운반하는 경우와 C·I·P 작업 후 단계별 굴착 시 등에는 첨부파일인 별표8의2 해당 교육 내용을 참조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만약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작업의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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