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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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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5-11-17 1,761회 0건

본문

정부가 안전관리를 제일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칙의 제 1원칙은 조직의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엉성하다면, 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한들
 그 보다 상위법인 특조법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각종 안전사고로 메스컴에서 기업윤리에 촛점을 맞추어 방송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요건이 방송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Risk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1.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이 있는지요 ?
 2.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건 중, 기존에 현장직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급여형태만 월급제로
    바뀌는 경우, 이를 순수하게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요 ? 위험설비등은 사업장에 그대로 있음
 3. 사업장 소재지를 동일지역 내로 이전을 합니다.
    다만, 이전을 하는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다함께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일부직원은 옮기기 전의 사업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축이 되는 사업장이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일지역 내에 일부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를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

 4.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배제가 된다하더라도
    그 곳에 유틸리티 외 기타 도급사들이 한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도 없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겠죠

    법 29조에 따른 책임이 불분명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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