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분양 후 착공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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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05 1,7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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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설사들이 분양 후 착공을 하잖아요? 분양 후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구 분양 후 착공할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보통 전부 선임하고 착공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선 3명이 필요한 현장인데 안전관리자가 부족하여 1명을 넣고 다른 2명을 충원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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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분양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 각설하고,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따라서, 공사기간(공정율 아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위에 해당하는 한 명만 선임하시고 공사기간 15가 넘어가기 전에 나머지 두 명을 충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