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확산소화기 설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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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22 2,63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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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_시행령 별표 5.hwp (29.0K) 27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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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확산소화기 설치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설치 위치는 가설사무실 입니다. 추가로 소화기 비치에 관해 어떤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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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동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거
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보면 연면적 33㎡ 이상인 경우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소화기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가 있으며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을 간이소화용구라 하며 간이소화용구에는 ① 마른모래,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③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으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①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가 0.5단위아며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 것 1포가 1단위 입니다.
2. 경보설비의 설차기준을 보면 연면적 400㎡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