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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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30 1,1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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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 20억 이상의 현장대리인과 근로자 대표,
2. 원청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대표2인(명예안전 대신)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근로자 (현장직)는 없고,
사무실 인원만 있습니다.
1. 원청 근로자 대표는 사무실 인원2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2. 사무실에 직책(과장, 차장 등)도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 전부 과장 차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어느 직급까지 '勞'로 보고 어느 직급이상은 '社'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따라 아래 기준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동수로 맞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