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모 턱끈 착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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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30 1,8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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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러 작업 중 신호수 (허허벌판이라 장비에서 10m 정도 이격 주변에 장비나 작업자등 없음 간혹 덤프 지나감) 안전모 턱끈을 본사에서 지적하고 갔습니다
물론 저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턱끈착용 지시 및 교육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법까지 들먹거리길래 전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 관한건 봤어도 안전모 턱끈까지 규정하는 법은 못봤다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법령집을 많이 보는 편인데 아직도 못봤습니다
행여 여러 관리자 분들은 안전모 턱끈 착용 법령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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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법령에서 안전모 턱끈착용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별표 1(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안전모는 모체,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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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2.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책자인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는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