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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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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30 1,214회 0건

본문

------------------------ [원 글] ------------------------
직원들 겨울철워머및 장갑 안전관리비 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질의 :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2. 따라서, 상기 1.항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장갑 및 넥워머가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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