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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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작성일16-11-30 2,507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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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 참고용
산업안전보건법,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Ⅰ권 p.303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
Ⅰ. 인건비
1.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中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경우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 임신고 하지 않은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 14조, 18조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별표4,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별표6)
2. 유도자, 신호자의 인건비
가.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신호자의 인건비가 반영된경우 (중복반영X)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및 신호의 경우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다.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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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시설비
1.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가. 외부인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나.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통로, 사다리 등 (단, 비계,통로,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
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사다리, 낙하물방호선
반은 가능)
다.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라. 상호 연락을 위한 통신시설, 설비 등
마.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 건설장비 자체 운행감시, 공사 현장확인 등 목적을 가진 CCTV
2. 소음, 환경 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를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가. 방음시설, 분진망 등 비산방지시설
나. 도심지 공사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ㄴ, 주의, 경고 등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다. 기계, 기구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라. 동일 시공업체소속 타 현장에서 사용한 시설물을 사용할 때 자재비(운반비는 계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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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1.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2.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ex,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보냉,
보온장비 구입비 단, 혹서기, 혹한기에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때는 가능)
3. 감리원이나 외부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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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정기, 구조변경, 수시, 확인
검사 등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3.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4. 민원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5.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의 안전 등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7.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 구입(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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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1. 해당 현장과 별개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 설치, 해체, 운영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근지역에
설치 시 사용가능)
2.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3. 교육장 운영과 관련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등 비품 구입비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급하는 경우
다.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괄지급하는 경우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5. 근로자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없는 안전정보 교류,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신문 구독비용
나. 안전관리 활동 홍보 비용
다.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참가회비가 적립 성격을 띄는 경우
6.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가.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나.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
다.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라.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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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근로자의 건강관리 비용 등
1.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 기구, 약품 등
가. 간식, 중식 등 휴식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 샤워시설
(단, 분진, 유해물질사용, 석면해체철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 사워시설은 가능)
나.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 제빙기, 자외선차단 용품(로션 토시 등)
(단, 작업장 방역, 소독비, 방충비,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가능)
다. 혹서, 혹한기 근로자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 보약구입비용
(단, 혹한, 혹서기 근로자보호를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 해체, 유지 비용은 가능)
라.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기구 등
마. 병(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단,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가능)
2.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3. 기숙사, 현장사무실 내에 휴게시설 설치, 해체, 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 방충비용
4. 다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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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본사 사용비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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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보니 생기는 의문사항
1. 보통 시공사에서 도로공사 할떄 사용하는 차선오뚝이는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시설로 안전관리비
적용 할수 없음.
2. 안전관리비로 현장내부에서 과도하지않은 무재해 안전기원제 지불가능.
3.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사용가능.
[출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작성자 동동
추가로 소방법상 설치된 소화기는 사용불가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