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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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29 2,2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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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예컨데 산업안전기사자격증 보유자가 회사에 근무중이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유자격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해도 관리감독자교육이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등은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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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안전교육일지, 관련 사진 및 참석자 서명 등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