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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사무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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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02 2,3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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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변경시교육의경우
예로들어 사무직->현장직으로의 발령일경우 교육2시간을 진행해야되는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직->사무직으로 발령일경우도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진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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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직이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업무'라면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직이라 하여 안전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 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에 의한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적용 제외 규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