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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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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작성일16-03-04 1,716회 0건

본문

사무직만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3년에 한번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골격계부담작업체크리스트 작성시 개인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부서별(공정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까요?

 

참고로 체크리스트 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크리스트를  문서화하여 남겨두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문서작업조차 필요하지 않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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