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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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04 2,3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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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만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3년에 한번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골격계부담작업체크리스트 작성시 개인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부서별(공정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까요?
참고로 체크리스트 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크리스트를 문서화하여 남겨두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문서작업조차 필요하지 않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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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에도 부서명 및 작업장 상황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서별(공정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는 자체가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자가 없더라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