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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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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6-03-07    1,8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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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의 판단여부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굳이 채용을 하려한다면 건강검진 자료와 근로계약서 등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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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검진 받고 R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고혈압 180 진단 받았습니다. 재검 통보를 받고 재검진을 받으려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받아도 되나요 ? 

이분이 용접사 인데 업체에서 굳이 채용을 하려한다면 저희 쪽에서 갖추어야할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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