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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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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03-21 1,6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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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300인 이상 사업장 中 연구개발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 진 것인지요 ? 2014년? 2015년 법개정 때부터 인가요 ?

 

과거에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입사전) 과태료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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