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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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29 2,78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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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hwp (11.5K) 24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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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
특별교육 대상이라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즉, 신규채용시 투입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3. 따라서, 상기 1.항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정확히 덤프(15ton 또는 25ton 등)가 차량계 건설기계인가요?? 하역.운반기계인가요??
저는 지금껏 덤프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알고 있었는데 제말이 맞다면
덤프트럭 운전원에 대해에서도 아래와 같은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님 맞나요??^^;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제겐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엄연히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아래와 같고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8의 2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명(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작업)
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달리 정해져 있는데(신규채용과 다른 교육내용)
어떠한 근거로 신규채용시 공통내용 교육을 한다면 특별교육으로 인정 받는건지요??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해 신규채용교육이 무의미해진 현재
정작 현장에선 특별안전교육대상인 작업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신규채용시
그냥 특별교육으로 대충 대체하고(얼굴 사진 한장찍고 서약서 및 혈압체크 붙여놓고)
끝내는데 이게 진정 현장 안전관리가 맞는건지요??
특별교육을 정한 이유가 그만큼 그 해당공종에 사고가 많이 났었고 나고 있기에
좀더 중요한게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운영자님께 딴지가 아니라 우연찮게 밤늦게 사이트 보다 글을 남겨 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7호에 의거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96조 및 별표 6(첨부파일)에 의거 덤프트럭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까지 포함하여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까지 특별교육으로 한다면 더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답변 중에 2.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는
작업명 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작업의 공통내용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다목과 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즉,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외하고는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