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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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29 1,9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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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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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