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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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30 1,4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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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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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 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한 서류 등이 고용노동부 감독 시 적발이 될 경우 정상참작만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