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협력업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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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협력 작성일16-03-30 1,4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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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 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 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단순 부품의 수리보수, 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건수일텐데
법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답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현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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