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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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31 1,6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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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조직은 동일함)에 이번에 안전관리자를 1명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일지역 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명의 충원이 되어 재직하고 있는 곳은 동일지역이고, 활동은 동일지역 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출장등의 형태로 동일지역 외 사업장만 관할하게끔 한다면,
법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는지요 ?
개별적인 사업장이니, 법적인 기준이런 것등은 제외하고, 지역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법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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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 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합니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한번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