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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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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03-31 1,493회 0건

본문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조직은 동일함)에 이번에 안전관리자를 1명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일지역 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명의 충원이 되어 재직하고 있는 곳은 동일지역이고, 활동은 동일지역 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출장등의 형태로 동일지역 외 사업장만 관할하게끔 한다면,

법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는지요 ?

 

개별적인 사업장이니, 법적인 기준이런 것등은 제외하고, 지역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법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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