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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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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4-03 1,8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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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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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은 어떤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건설기기계 2. 차량계하역운반 3.중량물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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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20조 7호에 의거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차량계 건설기계'가 아닙니다.(첨부파일인 같은 규칙 별표 6 참조)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첨부파일)에서 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즉,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은 돟일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만 다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이동식 크레인 재해예방대책을 보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동식크레인에 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만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까지 작성한다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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