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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구성시 보건관리자가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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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 작성일16-04-01 1,480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노사협의체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업현장의 경우 노사협의체에 보건관리자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 구성이 안됩니다.

(예: 보건관리자 포함으로 인해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이때, 동수로 구성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측에 한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어떤 한명을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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