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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현장 사무실 소화장비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11 1,762회 0건

본문

------------------------ [원 글] ------------------------

공사현장 사무실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5개동이 있습니다.

소화장비함과 같이 분말소화기 20k 이동식을 구매하면 안전시설비에 포함 할 수 없나요?

소화장비함 관련 규정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얼마 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링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4045

 

 

2. 관련 법령으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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