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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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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13 1,7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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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원청) 직원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자교육으로만 해야하나요? 아님 둘다 실시해야하나요?
사무직 여직원및 공무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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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직급 및 직위에 관계없이 위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2.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것)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여직원이라 하여 안전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 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