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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비용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26 2,360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았는데 일반건강검진 받은 비용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왜 안전관리비 하냐고 뭐라하고 갔습니다.

 

소명 자료 요청 바랍니다.

 

이건 건설업 전체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현장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되니깐요..ㅠㅠ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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