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로 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06 1,810회 0건

본문

------------------------ [원 글] ------------------------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

안전관리비는 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모에 부착하는 금연스티커가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의 내용에 준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보다는 화재예방표지인 [2. 안전시설비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므로 [2. 안전시설비 등]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6. 근로자건강관리비] 어느 것으로 정리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혈액형스티커도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2,147 A : 공사금액 변동 13-03-15
12,146 방청제 MSDS? 13-03-13
12,145 A : 방청제 MSDS? 13-03-13
12,144 4M.. 13-03-12
12,143 A : 4M.. 13-03-12
12,142 A : 4M.. 13-03-13
12,141 A : 4M.. 13-03-13
12,140 안전 점검의 날.. 13-03-12
12,139 A : 안전 점검의 날.. 13-03-12
12,138 안전 교육 13-03-12
12,137 A : 안전 교육 13-03-12
12,136 A : 안전 교육 13-03-13
12,135 A : 안전 교육 13-03-13
12,134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13-03-12
12,133 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13-03-12
12,132 조언 부탁 합니다. 13-03-10
12,131 A : 조언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13-03-10
12,130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13-03-09
12,129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13-03-10
12,128 측정기... 13-03-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5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