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지게차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안전 작성일16-05-09 1,24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3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나와있는데 찾아보니 3톤이상은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는 톤수유무에 상관없이 건설기기에 편입이 안되기때문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Q & A

전체 15,587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2,147 A : 공사금액 변동 13-03-15
12,146 방청제 MSDS? 13-03-13
12,145 A : 방청제 MSDS? 13-03-13
12,144 4M.. 13-03-12
12,143 A : 4M.. 13-03-12
12,142 A : 4M.. 13-03-13
12,141 A : 4M.. 13-03-13
12,140 안전 점검의 날.. 13-03-12
12,139 A : 안전 점검의 날.. 13-03-12
12,138 안전 교육 13-03-12
12,137 A : 안전 교육 13-03-12
12,136 A : 안전 교육 13-03-13
12,135 A : 안전 교육 13-03-13
12,134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13-03-12
12,133 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13-03-12
12,132 조언 부탁 합니다. 13-03-10
12,131 A : 조언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13-03-10
12,130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13-03-09
12,129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13-03-10
12,128 측정기... 13-03-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