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안전교육 기준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것만 하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안전맨12 작성일16-05-19 1,341회 0건

본문

아 또질문...있습니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교육의 법적기준은 어떤가요?

 

일단 하도급현장의 경우는 발주처에서 교육을 시키기때문에 발주처를 따라가긴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혹시나 협력사 근로자의 정기,신규, 특별, 작업변경 교육을 안했으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