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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현장 안전교육은 금액, 인원 불문 필수가 맞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9 1,697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오늘도 무사고에 힘써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알고는있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안전교육(신규,정기,특별,작업변경등)을 실시하는 건설업현장입니다.

 

관급공사 현장이며, 금액은 50억정도 인원은 직원3, 일용20명정도 출역중인데요

 

금액과 인원불문하고 교육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것이 맞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으로 설명합니다.

 

공사금액과 인원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신규채용시(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정기교육

   1) 근로자 : 6시간 이상 / 분기

   2) 관리감독자 : 16시간 이상 / 년

 

3.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투입 전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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