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모 착용증진 패션턱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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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19 1,5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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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자 안전모 착용증진 및 예민 피부 작업자 턱끈에 쓸림방지를
위하여 패션턱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분들께 지급 가능한가요?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한 것 입니다.다음 글을 참조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씀하신 안전모의 일부인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