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부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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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23 1,6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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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현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차공사 진행중인 특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총5년 중 5년째/연장 1년2개월 정도 연장-절대공기1200일에서 1500일로 연장됨)
공사비 300억정도이며, 3개사 컨소시엄 구성된 현장으로 저는 작년 가을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은 올해 준공연차인데, 시공사의 특별한 책임사유없이 공기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공정율 65% 정도임)
선후 공정 및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공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전임자분은 답답해서 좋은 곳으로 찾아 가신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시공사의 책임사유없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과정에
안전관리비도 완공 시 까지 상당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발주처 증액요청을 할 수 없는지
요? 사례 혹은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1-1. 3개사 컨소시엄이라 돈에 관하여 민감합니다. 각 사 간접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1-2.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3. 실정보고 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한 법정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을 떠나 발주자와 협의ㆍ처리하거나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것이 최소한의 사용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고 발주처에 대한 대외 점검 및 감사 등이 있을 수 있어 발주처는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을 잘 하려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예전에 현장을 다녀보면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율이 120% 이상되는 것을 여러 곳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처이기에 발주처가 재 계상 또는 조정 계상해주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물론,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아뭏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정보고도 해 보시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 생 략 ---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1239, 2004.02.24.)
○ --- 생 략 ---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42, 2001.09.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