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리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16-05-24 2,200회 0건

본문

------------------------ [원 글] ------------------------
------------------------ [원 글] ------------------------

586a386c75694e7b53dfc04a21dc1121_1464070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랑 폐기물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되는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안 되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위험물저장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먼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물론 법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겠지만

운영자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질문드려 봅니다.

제 생각엔 유류저장소란 명칭이 붙으면 원칙적으로 타 법에 해당되어 안전관리비 절대 사용불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류저장소를 위험물저장소라 일종의 가라??로 명칭을 바꾸어 구입한다면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 항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유류저장소란 명칭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했을때 점검시 적당히 애둘러 말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신지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