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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합동점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24 1,866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2개월에 1회이상 노사협의체를 하고있습니다.

 

노사합동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항상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외부기관에서 노사합동점검 인원으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인원구성은 현장소장+각 공종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소장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원청직원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

 

노사협의체는 정족동수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있고요.

 

노사합동점검도 노사협의체 처럼 정족동수를 맞춰서 운영을 하여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합동안전점검 시 동수로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가급적 동수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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