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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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20 1,9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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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로프 일명타이거로프 와 난간설치 러셀망 안전관리비 되나요? 웨빙띠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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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로프와 웨빙띠가 추락위험장소의 출입금지 또는 접근방지방용으로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수직방망용 러셀망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안전난간대 설치 시 하중에 대해서는 '작용위치에 따라 100∼120k에 대하여 충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로프가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안전난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즈음은 점검 시 강재가 아닌 안전난간대 용으로 설치한 목재와 로프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